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900750
한자 李淳載
영어공식명칭 Lee Sunjae
이칭/별칭 방남(芳南)
분야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이대열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891년 6월 3일연표보기 - 이순재 출생
활동 시기/일시 1919년 3월 29일~1919년 3월 31일 - 이순재 경기도 양주군 진접면 부평리 3·1운동 관여
활동 시기/일시 1919년 5월 19일 - 이순재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
몰년 시기/일시 1944년 6월 3일연표보기 - 이순재 사망
추모 시기/일시 1990년연표보기 - 이순재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거주|이주지 봉선사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지도보기
활동지 부평리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지도보기
성격 독립운동가|승려
성별 남성
대표 경력 3·1운동

[정의]

경기도 남양주에서 활동한 승려이자 독립운동가.

[가계]

이순재(李淳載)[1891~1944]는 1891년 6월 3일 태어났고, 1919년 당시 봉선사 승려로 있었다.

[활동 사항]

1919년 3월 민족 대표들의 3·1 독립선언 소식을 접한 봉선사 승려들은 시위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919년 3월 29일 이순재봉선사 승려 김성암(金星岩)·강완주(姜完珠), 서울에서 약종상을 하고 있던 김석로(金錫魯) 등과 함께 문건을 작성하여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해당하는 양주군 진접면 부평리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배포된 문건의 명의는 ‘조선 독립단 임시 사무소’였으며, 파리강화회의에서 12개국을 독립국으로 만들기로 결정한 듯하므로, 이러한 기회에 독립 만세 운동을 전개하여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1919년 3월 31일 부평리 광릉천 일대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순재는 독립 만세 운동 이후 일본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은 「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이순재에게 징역 1년 6월, 김석로에게 징역 1년, 김성암·강완주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순재·김석로·김성암·강완주는 공소하였지만 1919년 7월 10월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하였고, 1919년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복역하였다.

이순재는 1944년 6월 3일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이순재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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