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900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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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이명학 |
[정의]
일제 강점기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서 일어난 거족적인 독립운동.
[개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발화한 만세 시위의 불길은 이후 거세게 타오르면서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로 퍼져 나갔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5월 말까지 국내에서 1,683건, 국외에서 115건, 도합 1,798건의 만세 시위가 분출되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군 48건, 개성군 34건, 경성부 31건을 필두로 2부 20군 전체에서 총 415건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시기별로는 초반에 만세 시위가 집중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3월에 283건, 4월에 119건, 5월 이후에 13건의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경기도 양주군에서는 총 29건의 만세 시위가 벌어졌다. 그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서는 3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평내리[현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시작하여, 3월 18일 유혈 사태가 발생한 지금의 경기도 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를 거쳐, 4월 8일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덕소리[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이르기까지 총 10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배경]
3·1운동은 두 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하나는 조선인의 응축된 불만이다. 무단통치가 상징하듯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조선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억압하고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조선인을 대우하였다. 특히 일제는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세를 대폭 증징하고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하였다. 조선인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졌다. 다른 하나는 민족자결주의의 대두이다. 미국 대통령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민족의 자결권을 주장하였고 미국의 입장은 파리강화회의 때 결의 사항으로 채택되었다.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인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미금면의 3·1운동]
경기도 남양주 지역 최초의 만세 시위는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 해당하는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평내리에서 일어났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이승익(李昇翼)이었다. 동리의 구장으로서 주변의 신망이 두터웠던 이승익은 조선총독이 만세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배포한 이른바 고유문(告諭文)을 낭독한다는 명분으로 3월 13일 밤 평내리의 주막 앞으로 마을 주민들을 소집하였다. 이 자리에 모인 100여 명의 주민들은 “유언비어에 열중하여 되지도 않는 일에 광분하지 말라.”라는 조선총독의 고유문에 대하여 야유를 퍼붓고 곧바로 한데 뭉쳐 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마을 일대를 행진하였다.
미금면의 만세 시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19년 3월 14일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150여 명의 주민이 다시 집결하여 양주군 미금면 금곡리[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면사무소를 향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일제 헌병은 면사무소로 가는 고개에서 시위대를 저지하는 동시에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2000만 동포가 조선의 독립을 기뻐해 만세를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서 해산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행진을 시도하였다. 그러자 일제 헌병은 맨 앞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김영하(金永夏), 우보현(禹輔鉉), 이보영(李輔永), 이석준(李錫俊), 이승익, 정기섭(丁基燮)을 체포하고 시위 행렬을 강제로 해산하였다. 해산 과정에서 체포된 6명은 곧바로 기소되어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승익이 징역 10월, 나머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종적으로 8월 18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진접면의 3·1운동]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해당하는 경기도 양주군 진접면에서 처음으로 만세 시위가 일어난 때는 1919년 3월 14일이었다. 이날 진접면 장현리[현 진접읍 장현리]에 모인 주민 70여 명은 소리 높여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어서 1919년 3월 31일에는 2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의 만세 시위가 광릉천 모래밭에서 펼쳐졌다. 만세 시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인물은 이재일(李載日)이었다. 1919년 3월 29일 “당신이 거주하는 마을의 주민들을 모아 광릉천가에 모여 독립 만세를 부르라”는 통문을 접수한 이재일은 그 뜻에 찬동하여 즉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 통문을 공유하고 1919년 3월 31일 만세 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거사 당일 이재일과 전순만(全順萬)의 주도 아래 약속 장소인 광릉천 모래밭에 집결한 200여 명의 주민들은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 급히 현장에 파견된 일제 헌병은 강제로 시위대를 해산하는 한편 만세 시위를 선두에서 이끈 8명을 체포하였다.
1919년 3월 31일 만세 시위로 박돌몽(朴乭夢), 양삼돌(梁三乭), 유희상(柳熙庠), 이재일, 이흥록(李興錄), 최대복(崔大福), 최대봉(崔大奉), 최영갑(崔永甲)이 기소되었다.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재일이 징역 1년, 최영갑[무죄]을 제외한 나머지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6월 19일 열린 경성복심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이재일의 형량만 유지된 채 나머지의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흥록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언도받았고 박돌몽, 유희상, 최대복, 최대봉은 징역형 대신 태형 90대에 처해졌다. 최종적으로는 이재일의 항소가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재일의 형이 확정되었고 이흥록은 예전에 받은 징역형이 늦게 발견되어 11월 18일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와부면의 3·1운동]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의 만세 시위를 주도한 인물은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해당하는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송촌리에 거주하는 김정하(金正夏), 김춘경(金春經), 김현모(金顯模), 이정성(李正成) 등이었다. 3·1운동의 취지에 동조한 이들은 1919년 3월 14일 사람들에게 배포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태극기를 인쇄·제작하였으며, 다음 날인 3월 15일 와부면 일대를 순회하는 대규모 만세 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3월 15일 이른 아침 계획에 따라 약속 장소에 모인 100여 명의 주민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면사무소가 있는 와부면 덕소리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시위 대열은 양주군 와부면 조안리[현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를 지나는 동안 부근 일대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까닭에 규모가 순식간에 500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마침내 덕소리까지 진출한 시위대는 계속해서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급히 출동한 일제 헌병은 만세 시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선두에 서 있던 주동자 3명을 체포한 뒤에 헌병주재소로 압송하였다. 그러자 시위 행렬은 연행된 3명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헌병주재소를 찾아가 돌을 던지고 곤봉을 휘둘렀다.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 일제 헌병은 결국 공포탄 발사와 같은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하여 주민들을 해산하고 37명의 참가자를 체포하였다. 나아가 일제 헌병은 1919년 3월 17일 와부면 송촌리로 출동하여 만세 시위에 가담한 21명의 주민을 연행하였다.
만세 시위가 마무리된 이후 체포된 61명 가운데 정식으로 기소된 인물은 17명이었다. 이들은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처음부터 만세 시위를 기획한 이정성, 김춘경, 김현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김덕여(金德汝), 김덕오(金德五), 김윤경(金允京), 김현유(金鉉有), 문광채(文光彩), 박경식(朴景植), 박수만(朴壽萬), 오성준(吳成俊), 이갑동(李甲同), 이건흥(李建興), 이내한(李來漢), 이정운(李正雲), 전태현(全泰鉉), 정일성(鄭一成)은 징역 8월을 언도받았다. 실형을 받은 이들은 재판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였다. 자신들의 행동은 정의와 인도에 기초한 의사 발동으로서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한편 와부면의 만세 시위는 1919년 3월 15일로 끝나지 않았다. 1919년 4월 8일 와부면 덕소리에 집결한 약 50명의 군중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헌병주재소를 공격하였다.
[화도면의 3·1운동]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해당하는 경기도 양주군 화도면에서 만세 시위가 처음으로 계획된 날은 1919년 3월 16일이었다. 3월 16일 이달용(李達鎔)의 주도 아래 3·1운동의 취지에 동조하는 여러 인사가 화도면 답내리[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에 있는 월산교회에 모여 만세 시위의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였다. 거사 날짜로 정해진 1919년 3월 18일 밤 10시 주동자들은 화도면 답내리와 월산리[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와 월산리] 주민 200여 명과 함께 만세 시위를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제 헌병은 시위대를 해산시킬 목적에서 주동자 3명을 체포하였다. 그런데 이 소식이 주변 마을로 퍼지자, 시위 대열은 오히려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시위대는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평화적인 방식에서 한 발 나아가 화도면 마석우리[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의 헌병주재소 앞으로 몰려가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만세 시위를 이어 갔다. 급격히 늘어난 시위대의 규모와 격화되는 시위 양상에 놀란 일제 헌병은 모여 있는 군중을 향하여 막무가내로 실탄을 발포하였다. 이로 인하여 선두에 서 있던 손복산(孫福山), 신영희(申榮熙), 유상규(兪相奎), 이교직(李敎稙), 이달용 등 5명이 현장에서 죽고 강덕여(姜德汝), 윤균(尹均), 윤정석(尹丁石), 원대현(元大鉉), 이재혁(李載赫) 등 6명이 중상을 입었다.
만세 시위가 종료되고 일제 헌병에 연행된 인사는 강선원(姜善遠), 구영식(具永植), 권은(權慇), 김원석(金元石), 김필규(金弼奎), 남궁우룡(南宮又龍), 윤준(尹俊), 이승면(李承冕), 이윤원(李允遠) 등 9명이었다. 곧바로 경성지방법원에 기소된 이들은 각각 1919년 4월 25일과 1919년 5월 12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영식, 권은, 김필규는 자신들이 참여한 만세 시위는 민족자결에 의거한 정당한 행위라는 논리를 앞세워 최종심까지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1919년 6월 21일에 열린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별내면의 3·1운동]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해당하는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의 만세 시위는 1919년 3월 29일에 일어났다. 3월 29일 200여 명의 군중이 별내면 퇴계원리[현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에 집결하여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여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주민이 일제 헌병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치른 사람은 없었다.
[진건면의 3·1운동]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현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두 차례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첫 번째는 1919년 3월 29일이었다. 진건면 오남리[현 오남읍 오남리] 주민 수십 명은 한자리에 모여 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이 과정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권노적(權魯赤), 나상규(羅相奎), 손삼남(孫三男), 엄본성(嚴本成), 여원필(呂元弼), 이종갑(李鍾甲), 한백석(韓白石) 등 7명이 체포되어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는 1919년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이 되었다.
두 번째는 1919년 3월 30일이었다. 30일 밤 진건면 양지리 주민 10여 명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복여(李福汝)의 집 앞에 집결하여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일로 권정옥(權定玉), 심종강(沈鍾忼), 심종협(沈鍾協), 양재각(梁在覺), 이기선(李基善), 이수길(李秀吉), 한태석(韓泰錫) 등 7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언도받았고, 항소 역시 1919년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남양주 3·1운동의 특징]
경기도 남양주 지역을 무대로 전개된 3·1운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진접면, 와부면, 진건면과 같이 만세 시위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주동자를 달리하면서 여러 차례 일어났다.
둘째, 한두 곳에서는 기독교, 불교로 대표되는 종교인과 종교 장소가 만세 시위의 촉매제로 기능하였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만세 시위가 조직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도성은 없었다.
셋째, 전형적인 농업 지대라는 경제적 특색이 반영된 결과 만세 시위에 참여한 대부분의 계층은 농민이었다. 연령별로는 마을의 중심인물로 활동하는 30대가 제일 많았고 20대, 40대,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넷째, 참가자들은 만세 시위가 민족자결에 기초한 정의롭고 인도적인 행동이라고 확신하였다. 때문에 기소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세 시위를 범죄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 1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복심법원을 거쳐 고등법원까지 항소를 제기하여 만세 시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다.
다섯째, 사상자 11명, 연행 103명, 기소 54명, 실형 53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듯이 만세 시위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특히 재판에 회부된 이들 가운데 49명은 최소 징역 3월부터 최대 징역 1년 6월까지 옥고를 치렀다.
[영향]
식민 지배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와 자주·독립의 열망을 표출한 사건인 3·1운동은 지배 정책과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일제는 기존의 무단통치에서 탈피하여 문화통치를 실시하였다. 폭력과 억압이 3·1운동을 촉발한 결정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일제는 거족적인 독립운동의 재현을 막기 위하여 조선인 유력자를 체제 내로 포섭하고 계층·계급 갈등을 조장하는 민족분열정책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을 도입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다음으로 독립운동은 1920년대 이후 여러 형태로 갈라졌다. 한편에서는 3·1운동을 통하여 드러난 민족의 힘을 재조직하려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율적인 민중의 역량을 몸소 확인한 이들에 의하여 조선 독립과 사회·경제적인 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주의운동이 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