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900696
한자 金哲培
영어공식명칭 Kim Cheolbae
분야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이명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활동 시기/일시 1919년 3월 23일 - 김철배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용두리 3·1운동 참여
활동 시기/일시 1919년 5월 8일 - 김철배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
활동 시기/일시 1919년 7월 12일 - 김철배 경성복심법원에서 태형 90대 선고
출생지 지금동 -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지도보기
활동지 용두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성격 독립운동가
성별
대표 경력 3·1운동

[정의]

경기도 남양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가계]

김철배(金哲培)[?~?]는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에 해당하는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230번지에서 태어났다.

[활동 사항]

1919년 3월 1일 경성에서 발화한 3·1운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트와 학생이 주도하는 만세 시위에서 전체 계층이 참여하는 민중적 만세 시위로 변모하여 갔다. 1919년 3월 23일 각양각색의 조선인이 참여한 대규모 만세 시위가 경성 시내를 비롯한 인근 지역 곳곳에서 일어났다. 1919년 3월 23일 밤 9시경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용두리[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에서도 3·1운동의 취지에 동조하는 수십 명의 군중이 정치 변혁을 도모하려는 목적 아래 거리를 행진하면서 만세 시위를 펼쳤다.

직물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만세 시위 광경을 목격한 직조공 김철배는 직장 동료인 최상운(崔祥雲)과 함께 시위대에 합류하여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면 소리 높여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

체포된 즉시 기소된 김철배는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후 항소를 제기하여 1919년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형 90대에 처해졌다. 김철배의 형량이 징역형에서 태형으로 바뀐 이유는 만세 시위 당시 수많은 군중과 함께 단순히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정상이 참작되는 동시에 적용 법령의 개정에 따라 양형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