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900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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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秀吉 |
영어공식명칭 | Lee Sugil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이대열 |
출생 시기/일시 | 1902년 7월 11일 - 이수길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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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19년 3월 30일 - 이수길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양지리 3·1운동 관여 |
활동 시기/일시 | 1919년 5월 2일 - 이수길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선고 |
몰년 시기/일시 | 1984년 4월 6일 - 이수길 사망 |
추모 시기/일시 | 2008년 - 이수길 대통령표창 추서 |
출생지 | 양지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
활동지 | 양지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성 |
대표 경력 | 3·1운동 |
[정의]
경기도 남양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가계]
이수길(李秀吉)[1900~1945]은 1900년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 해당하는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양지리에서 태어났다.
[활동 사항]
이수길은 1919년 3월 30일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양지리[현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이복녀(李福女) 음식점 앞 노상에서 심종완(沈鍾忨) 등 1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3·1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이수길 외 6인은 「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수길은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수길은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하였지만 1919년 6월 4일 경성복심법원 판결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차 상고하였지만 한 달여 뒤인 7월 10일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다시 기각되면서 결국 옥고를 치렀다.
이수길은 1945년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이수길에게 2008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