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900420
한자 土地調査事業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이명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10년 8월 23일연표보기 -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법 공포
전개 시기/일시 1913년 8월 - 경기도 남양주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신고서 배포·수집 진행
전개 시기/일시 1915년 1월 25일 - 경기도 남양주 지역 필지 조사 마무리
전개 시기/일시 1916년 7월 1일 - 경기도 남양주 지역 등기 제도 시작
종결 시기/일시 1918년연표보기 - 토지조사사업 종결

[정의]

일제 강점기 식민지적 토지·지세 제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경기도 남양주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시행된 대규모의 토지 조사.

[개설]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은 토지 소유권, 토지 가격, 지형과 지모(地貌)의 조사를 통해 토지·지세 제도를 확립하여 식민 지배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1910년 8월 23일 토지조사법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어 1918년에 종결되었다.

경기도 남양주 지역이 속한 옛 경기도 양주군에서는 1913년 8월부터 토지조사사업이 시작되었다. 신고 기간은 1913년 8월 1일부터 1914년 7월 31일까지였고 대부분의 민유지는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쳤다. 경기도 남양주 지역의 분쟁 건수는 4건, 7필지였고 소유권 판정에 불복하여 재결을 받은 건수는 13건, 28필지였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유권이 확정된 경기도 남양주 지역의 토지는 민유지 2819만 4890평, 국유지 231만 6749평이었다.

[역사적 배경]

일제는 조선을 식량·원료의 공급지이자 일본인의 이주 식민지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수조권적 토지 지배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소유권 이외에 농민이 가진 각종 권리를 부정하며, 일본인 지주의 성장을 뒷받침할 대규모의 국유지 창출이 요구되었다. 동시에 식민 지배의 필수 재원인 지세 수입의 증대와 직결되는 근대적 형태의 지세 제도를 도입하려면 각 필지의 면적과 경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지가(地價)를 사전에 명확히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경과]

경기도 남양주 지역이 속한 옛 경기도 양주군에서는 1913년 8월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신고서를 배포·수집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토지 신고서 접수는 경성에 거주하는 부재 지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 필지 조사는 1915년 1월 25일에 막을 내렸다.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 속하는 7개 면의 총 필지는 4만 782필지로 산정이 되었다. 등기 제도가 옛 경기도 양주군에 시행된 날짜는 1916년 7월 1일이었고, 등기 사무를 담당한 곳은 의정부출장소였다.

분쟁지는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이 2건·5필지였고,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이 2건·2필지였다. 사정에 불복하여 다시 판정을 받은 건수는 신청자 기준으로 총 13건·28필지였다. 이 가운데 경계와 관련된 분쟁은 2건이었고, 나머지는 소유권 분쟁이었다. 100평당 토지 가격은 순수입을 환원율로 나누어 산정되었는데, 옛 경기도 양주군에 적용된 환원율은 9%였다. 최종적으로 정해진 법정 지가는 시가의 약 70% 수준이었다.

[결과]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서는 3051만 1639평에 이르는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되었다. 특히 당시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진건면·진접면 일대에 다수 존재하는 능원(陵園) 토지는 전부 조선총독부로 귀속되었다. 세부적으로 국유지 면적은 논 103만 6241평[44.7%], 밭 90만 3633평[39%], 대지 7만 9551평[3.4%], 임야 29만 2846평[12.7%], 분묘지 1,158평[0.05%], 기타 3,320평[0.15%], 총 231만 6749평[100%]이었다. 민유지 면적은 논 1155만 7983평[41%], 밭 1437만 9566평[51%], 대지 102만 5704평[3.6%], 임야 97만 9277평[3.5%], 분묘지 16만 2352평[0.6%], 기타 9만 8평[0.3%], 도합 2819만 4890평[100%]이었다.

한편 376만 9565평에 달하는 당시 양주군 진건면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의 구체적 실태를 살펴보면, 지주는 모두 1,066명이었다. 이 가운데 3정보(町步) 이상을 소유한 중·대지주는 주로 경성에 거주하는 부재 지주로서 총수의 8.1%에 해당하는 86명이었고, 소유 면적은 전체의 44.6%에 이르렀다. 반면에 자작의 하한으로 간주되는 1정보 미만을 소유한 지주는 733명으로 총수의 68.8%를 차지하였는데, 소유 면적은 전체의 23.2%에 불과하였다.

[의의와 평가]

경기도 남양주 지역이 속한 옛 경기도 양주군에서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식민 지배에 필수적인 토지·지세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농민의 관습적 권리를 부정한 채 지주적 토지 소유를 법인화하고, 방대한 규모의 국유지를 창출하는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된 결과, 일제의 지세 수입은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조선 농촌에서는 식민지 지주제가 번성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농민 몰락이 나타났다. 토지조사사업은 조선 농촌의 붕괴를 촉진시킨 시발점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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