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9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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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南楊州市議會 |
영어공식명칭 | Namyangju City Council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기훈 |
설립 시기/일시 | 1995년 1월 1일 - 남양주시의회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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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남양주시의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185-10] |
성격 | 공공기관 |
전화 | 031-590-2522 |
홈페이지 | https://www.nyjc.go.kr |
[정의]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남양주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남양주시의회는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실시된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1991년 4월 15일 초대 미금시의회[의원 7명]와 남양주군의회[의원 10명]가 개원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 미금시의회와 남양주군의회가 통합되어 남양주시의회[의원 17명]가 출범하였다.
[설립 목적]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 시민을 대표하여 남양주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기관과 하부 기관의 행정사무를 견제·감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한국의 근대적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종류를 서울특별시, 도, 시, 읍, 면 다섯 가지로 나누고, 지방의회는 직선으로 시장, 읍장, 면장은 의회에서 간접 선출하고,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 제정 5개월 만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연기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1952년 4월 25일 시의회, 읍의희, 면의회의 의원 선거, 5월 10일 도의회의원 선거가 각각 실시되었다. 이때 현재의 남양주 지역이었던 경기도 양주군에서는 지방의원 선거가 연기되었다. 1956년 양주군 지역에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양주군 지역의 면장과 면의회 의원들이 선출되었다. 1960년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지만 1961년 5·16쿠데타로 지방자치제가 막을 내리고 30여 년간 침체를 맞았다.
지방자치제 부활의 움직임은 1980년이 되어서야 서서히 태동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제6공화국이 들어선 직후인 1988년 3월이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시·군·구의회는 1989년 4월 30일 이내에 구성하며 2년 이내에 시·도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지켜지지 않자 1990년 11월 17일 여야 총무 회담이 열려 지방자치제에 대한 전반 사항이 합의되면서 1990년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1991년 첫 지방의회 선거 당시에는 미금시의회[7명], 남양주군의회[10명]로 나뉘어져 있었다. 1995년 1월 1일에는 미금시의회와 남양주군의회가 통합되어 남양주시의회가 출범하였다. 제2대 남양주시의회는 의원 18명, 제3대 남양주시의회는 의원 15명, 제4대 남양주시의회는 의원 19명, 제5대 남양주시의회는 의원 14명, 제6대 남양주시의회는 의원 14명, 제7대 남양주시의회는 의원 16명, 제8대 남양주시의회는 의원 18명으로 구성되었다. 1~3대까지 시의회 의원은 모두 무소속이었으며, 4대부터 소속 정당이 생겼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남양주시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의결하는 주민 대표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남양주시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의회의 결정 사항이 집행기관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지를 감독·확인하는 집행감사기관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그 외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채 발행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지역 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일,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가 다루는 주요 안건들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심의·의결된다. 정례회는 매년 두 차례 열리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과 7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과 12월에 개최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거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된다.
[현황]
남양주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3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 체제로 운영된다. 2022년 6월 현재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18명이며, 3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어느 상임위원회도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전략기획관, 종합민원실, 감사관,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 행정안전실 소관 사항, 복지국 소관 사항,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 산업경제국 중 세정과, 도세관리과, 징수과 소관 사항, 보건소와 평생학습원, 읍·면·동의 소관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항[다만, 시청의 각 기관·부서로부터 수탁 받은 사무에 한함]을 담당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경제국 중 산업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도시국 소관 사항,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 와부읍·진접읍·화도읍·진건읍·호평동·다산1동·별내동·금곡동의 도시건축과와 진접읍·화도읍의 산업환경과에 속하는 사항,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시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되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소관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되며,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사무국은 전문위원실·의정팀·의사팀·의정홍보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 담당 전문위원은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문서·보안·관인 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의회 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의회 청사 시설·장비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의사 담당 전문위원은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정기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의결 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 처리 총괄,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의정 홍보 담당 전문위원은 의정 홍보의 종합계획 수립·추진, 여론 및 공보자료 수집·분석, 의정 보도 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 자료 발간, 기타 의정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이외에도 의사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회의록과 회의 영상을 공개하여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반년마다 의회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공개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도까지는 국외 연수 활동 결과 보고도 올라와 있다.
[의의와 평가]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 지역 시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