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90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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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嚴本成 |
영어공식명칭 | Eom Bonseong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강산 |
출생 시기/일시 | 1898년 - 엄본성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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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19년 3월 29일 - 엄본성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오남리 만세 시위에 참여 |
출생지 | 오남리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3·1운동 |
[정의]
경기도 남양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개설]
엄본성(嚴本成)[1898~?]은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해당하는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오남리에서 태어났다. 경성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엄본성은 오남리에서 벌어진 3·1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되었을 당시 농업에 종사하였다.
[활동 사항]
엄본성은 1919년 3월 29일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해당하는 양주군 진건면 오남리에서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 시위에 참여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당시 현재의 남양주시 지역을 포함하는 경기도 양주군에서의 만세 운동은 3월 중순 화도면 만세 시위가 있은 뒤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다가 3월 24일 양주군 진접면 금곡리[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진건면 오남리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다.
수십 명의 주민이 참여한 만세 시위는 일제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엄본성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체포되어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 위반 혐의로 나상규(羅相奎)·손삼남(孫三男)·이종갑(李鐘甲)·여원필(呂元弼)·권노적(權魯赤)·한백석(韓白石) 등과 함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문은 엄본성이 “손병희(孫秉凞) 등의 조선 독립선언의 취지에 찬동하여 모두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 1919년 3월 29일경 피고들의 거주지인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오남리에서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침으로써 안녕질서를 방해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엄본성은 판결에 불복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공소하였으나, 1919년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엄본성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