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9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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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草阜面 |
영어공식명칭 | Chobu-mye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지명/고지명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
시대 | 조선/조선 후기,근대/개항기 |
집필자 | 홍민호 |
폐지 시기/일시 | 1914년 - 초부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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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 | 초부면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
[정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원에 있었던 조선 후기 및 개항기 행정구역.
[개설]
초부면(草阜面)은 조선 시대 광주(廣州) 내에 있었던 행정구역 중 하나로,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 이전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바가 없어 최초 제정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초 면리 정리 과정에서 해당 구역도 일단의 정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록]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1845년(헌종 11) 12월 26일의 기록에 따르면 분사옹원(分司饔院)에서 사용하는 백토 1,400석을 초부면 아양동(峨洋洞)에서 충당했다고 한다.
[내용]
조선 시대 광주(廣州) 내에 있었던 행정구역 중 하나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읍치로부터 일리(一里)가 30리, 이리(二里)기 40리 거리였다. 해당 시점의 원호(元戶)는 일리(一里)가 179호, 남자는 457명, 여자는 432명이었고, 이리(二里)는 182호, 남자는 359명, 여자는 350명이었다. 그 외 보안역리(保安驛里)·두척리(斗尺里)·두현리(斗峴里)·양수두리(兩水頭里) 등의 구획이 확인되나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변천]
초부면은 1906년 양주 관할이 되었으며, 1914년 경기도 양주군 초부면은 양주군 와공면(瓦孔面)과 통폐합되어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瓦阜面)으로 개설되었다.